[김인만 칼럼] 전세사기 특별법 드디어 시행된다

작성자김인만|작성시간23.05.28|조회수8 목록 댓글 0

전세사기 특별법 드디어 시행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25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고 국무회의를 거쳐 6.1부터 2년간 시행된다. 다만, 대통령령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1개월 더 지나서 7.1 시행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접수하면 자자체의 조사 및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이 되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항력(주민등록 전입신고 + 주택 인도/이사) + 확정일자 or 임차권등기명령, 신탁사기 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 가능

② 보증금 3억원 이하 (4억5천만원 ~ 5억원까지 조정 가능)

③ 수사개시 및 임대인 등의 기망, 반환능력 없는 자(바지 사장)에게 소유권 양도 또는 반환능력 없이 다수주택 취득/임대 등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경매, 공매 절차 지원

① 거주 주택 경매, 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

② 경매,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면 법률상담 및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수수료 70% 지원)

③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인 경매,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④ 우선매수를 원치 않는 피해임차인은 LH 등 공공이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여 경매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

 

2. 신용 회복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상환하고 신용정보 등록 유예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도록 함

 

3. 금융지원

① 최우선변제금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경매, 공매 완료 시점 취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소득, 자산 미 고려)

② 피해자가 거주주택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저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4. 긴급 복지 지원

생계곤란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162만원, 최대 6개월), 의료비(1회 300만원), 주거지원(월 66만원, 최대 12개월), 교육지원(고등 21만원, 최대 4분기)

 

전세사기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이 없고 미 반환 전세금에 대한 직접 구제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도 불발되어 많이 아쉽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좋은 만큼 피해자들은 일단 신청을 한 후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상담도 받고 무이자 및 저리대출 등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적극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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