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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도양수 시 5년법인과 등록세 관계/ 부동산 시행사에 대하여....

작성자두레컨스콘M&A 김현돈|작성시간20.12.30|조회수83 목록 댓글 4

법인양도양수 시 5년법인과 등록세 관계/ 부동산 시행사에 대하여....

 

1. 수도권에서 5년이상법인이 필요한 이유?

   답변) 수도권(서울,경기)에서 설립5년미만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정상등록세의 3배를 중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3배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5년이상의 법인이 필요한

            겁니다.

 

2. 수도권에서 부동산 구입 시 등록세 중과를 면하는 법인은?

     답변1) 수도권(서울,경기)에서 사업을 개시한지 5년이상이 되면서 최근 2년

             동안에 매출이 한번이라도 발생된 법인을 인수한 경우.(등록세 중과안됨)

             ===>참조: 이런 경우는 임원의 변경이나 주주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혜택가능 합니다.

     답변2) 수도권(서울,경기)에서 사업을 개시한지 5년이상이 되면서 최근 2년

               동안에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대표이사및 임원변경이 바뀌지 않았거나

               주주의 50%변동이 없는경우. (등록세 중과안됨)

 

3. 수도권에서 부동산 구입 시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경우는?

    답변1) 휴면법인(폐업법인,해산간주법인)은 등록세 3배 중과합니다.

              (공지사항 개정된 법 참조)

    답변2) 사업자 개설이 5년넘었다 하더라도 인수일 최근 2년동안 무실적인 법인

              을 인수 한 경우는 등록세 3배 중과됩니다.

             (2년동안 실적이 없는 법인 인수는 휴면법인으로 규정)

 

4. 일반법인(5년이상법인)을 인수 후 시행사(주택건설업,부동산개발업)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답변1)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답변2) 전혀 다른 업종이라도 시행사 목적에 맞게끔 추가로 목적을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5. 서울의 5년 법인과 경기(수도권)의 5년법인의 차이는?

     답변1) 서울의 법인은 경기(수도권)도로 이전하여 사용하여도 등록세 혜택

                가능함.

                그러나  경기도 법인은 경기도에서만 혜택이되고 서울로 진입할 경우

                신규로 보기 때문에 혜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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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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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진주_삼성공인 | 작성시간 21.01.04 감사합니다..
  • 작성자독고구검1 | 작성시간 21.02.16 내용 좋습니다..
  • 작성자전평종 | 작성시간 22.02.23 잘 보았습니다.
  • 작성자색즉시공공즉시색 | 작성시간 22.05.09 발 보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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