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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치미네참살이 카페회칙

작성자부치미|작성시간16.05.05|조회수2,863 목록 댓글 32
부치미네 참살이 카페 회칙

제 1 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다음카페에서 ‘부치미네 참살이’라고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모임의 목적은 전통음식과 무공해 청정 먹거리 음식을 연구 개발하여 소개하며 생산자와 직거래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전통음식의 연구개발과 요리및 정보교환을 위한 활동

(2) 무공해 청정 먹거리및 동서양 퓨전음식에 관한 요리및 정보교환을 위한 활동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유익한 생활정보교환을 위한 활동

(4) 회원 상호간의 직거래 정보교환

(5) 기타, 본 모임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 3 조(회원자격 ) 본 모임 회원은 다음카페 "부치미네 참살이" 가입희망자로써 신입회원은 가입시 본 회칙에 동의한 자로 하며, 기존회원은 본 회칙을 공지사항에 1개월간 공지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은 공지후 1개월후부터는 본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 4 조(권리의무) 본 모임의 회원은 싸이버(온라인)의 활동 및 정기 또는 임시(번개)모임을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칙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활동은 카페 운영 회칙을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5 조(카페지기) 본 모임의 리더로써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관리하며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에 최선을 다 한다.

카페지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하거나, 부특이한 경우로 카페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운영진의 다수결에 의해 운영진에서 카페지기를 대신 한다.

제 6 조(운영자) 운영자는 인간관계가 좋은 자로써 카페를 전문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컴퓨터 운영에 능숙한 자, 카페운영의 목적성에 부함하는 자로 요리 및 먹거리 장터 정보 또한 뛰어난 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카체지기가 운영자를 임명하며, 운영자는 본인의 동의 의사를 표명한 후에 활동에 임한다.

(2) 업무는 카페지기를 도와 일반 및 특수 업무를 관리 운영하며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에 최선을 다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4) 운영자가 카페 운영자간에 이간질과 음해

회원을 모욕 할 경우 카페지기 권한으로 강등 또는 즉시 강퇴 조취한다. 

타카페에서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부치미네참살이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즉시 강퇴조치 한다.

운영자가 한달이내에 어느 게시판에도 흔적이 없으면 강등 될 수 있다.

(5) 판매자에게 판매에 도움을 주겠다고 사적으로 제품을 무료 공급 받아 갈취하는 경우 강등 또는 강퇴 될 수 있다.

제 7 조(게시판지기) 게시판지기는 인간관계가 좋은자로써 요리 전문성이 있는자.

먹거리 장터 정보가 뛰어난 자. 컴퓨터에 유능한 자, 카페운영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게시판지기의  업무는 카페지기와 운영자를 도와  카페 운영에 간접적인 보조 역할을 한다.

(2)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3) 게시판지기가 카페에 해로운 행위나 현저한 누를 끼칠 경우 강등 또는 강퇴될 수도 있다.

게시판 지기가 한달 이내에 접속치 않거나

책임 맡은 게시판방에 한달동안 게시글이나 댓글 흔적이 없으면 카페지기가 강등 시킬 수 있다.

제 8 조(행복지기 자격)

행복지기는 요리 전문성이 있는자, 다음 메인 음식사진이 오르는자, 카페 활성화 친목도모에  앞장 서며 카페 운영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행복지기는 운영위원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행복지기가 카페에 해로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강등 또는 강퇴될 수도 있다.

제 9 조(우리식구, 부치미식구 자격)

카페내의 공지사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신상명세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든 정보를 운영진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며, 다른 회원이 올린 글에 댓글 등을 이용하여 상호 호응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숙함을 증진하여야 한다. 우리식구에서 부치미식구로의 등업은 컴퓨터가 회원의 활동실적(게시글과 댓글)을 인지하여 자동으로 등업된다.

제 10 조(등급명) 손님, 준회원, 우리식구, 부치미식구. 행복지기. 게시판지기. 운영도우미. 카페지기

카페 회원 등급 및 명칭

손님(손님) 손님 : 손님
사랑방손님(준회원) 준회원 : 사랑방손님
우리식구(정회원) 정회원 : 우리식구
우등가족(우등회원) 우등회원 : 우등가족
부치미식구(우수회원) 우수회원 : 부치미식구
행복지기(특별회원) 특별회원 : 행복지기
게시판지기(게시판지기) 게시판지기 : 게시판지기
운영도우미(운영자) 운영자 : 운영도우미
카페지기(카페지기) 카페지기 : 카페지기

제 11조(모임의 종류) 본 모임에는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한다.

(1) 정기모임(정모)

(2) 번개모임(번개)

(3) 운영자모임

제 12조(정기모임)

(1) 정모  별도의 장소 공지가 없는 한 부치미네뜨락  인월에서

년 1회 운영위원 행복지기 베스트 회원으로 참가비 무료이다.

(2) 의결사항

(가) 전년도, 당년도, 차기년도의 활동 보고 및 추진사항

(나) 회칙의 개정 및 변경사항

(다) 기타 카페가 추구하는 목적의 필요 안건

 

 

 제 13조(번개모임) 번개모임은 부치미네참살이 진달래꽃 우수회원이상이면 누구나 진행할 있다.

(1) 번개는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주최는 우수회원 등급 이상의 회원이 제안할 수 있으며, 주최자는 반드시 운영진 혹은 게시판지기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공지사항에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야한다.

(2) 번개는 반드시 카페지기와 상의한 후 운영진(게시판지기 포함) 1명 이상을 배정 받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3) 초대번개는 모든 경비를 주최하는 회원이 부담하며, 사전에 카페지기와 상의하여 진행하되 참석 가능한 자는 상황에 따라 음식이나 먹거리등을 지참하거나 특정 테마의 음식을 즉석에서 만들거나 강의할 수도 있으며, 사전에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원만한 진행 하도록 한다.

(4) 만남을 목적으로 회원 10명 이상 모일 경우 사전에 운영자 및 카페지기에게 통보야 한다.

제 14조(운영자모임)

본 모임의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운영자 모임을 필요시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제 15조(운영자모임 회의)

(1)  운영자 모임은 카페지기, 운영자, 게시판지기가 참석할 수 있다.

(2) 필요시, 카페지기의 요청에 따라 회의 목적상 행복지기,베스트부치미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수 있으나 의결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제 16조(회비)

(1) 월회비 등 정기적인 회비는 없다.

 

(2) 모임의 성격에 따라 회비를 선입금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주관하는 운영위원의 임시 통장으로 입금한다..

모임을 주관한 운영위원은 모임에 관해 지출한 내용,

 그 품목의  영수증을 첨가하여 명백하게 정산을  발표해야 한다.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협찬품과 협찬금은 접수 받을 수 있다.

 

(3)  부치미네참살이  총무 이정희 농협352-1128-4345-43

 

제 17 조(온라인에서 지켜야 할 예의)

(1) 온라인 사항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구성 되어 있는 특성상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2) 타 사이트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글을 올리지 못한다.

(3) 타 회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글을 올리지 못한다.

(4) 음란물, 사행심, 혐오감을 줄 글이나 카페 내용에 상이한 내용(스펨 포함)을 주는 글을 올리지 못한다.

(5) 회원정보란에 전체메일을 ‘받지않음’ 또는 아이디를 ‘비공개’ 로 임의로 변경한 것이 발견되면 누구나 본인에게 통보없이 준회원으로 강등 또는 활동중지 조치한다.

(6) 닉네임은 혐오감을 주지 않고 부르기 쉬운 한글로만 하여야 하며, 변경시 반드시 ‘우리가족 등업 첫인사’ 방에 변경 신고 한다.

(7) 부치미네참살이 게시판에 글을 실을 경우 양식에 맞게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해당 게시판으로 임의로 옮겨 놓거나, 아니면, ◎이동글 수정함◎ 게시판으로 글을 옮겨 놓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특정인 또는 업체를 홍보하거나 폄하하는 글로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글을 삭제하거나 삭제 보관방으로 이동한다.

(9) 타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카페에서 눈팅만 하는 회원으로서 우리 카페의 글, 운영방침, 행사 등에 대해 타 카페에 비방의 글을 올릴 경우 즉시, 강퇴시킨다.

(10) 카페 성격과 맞지 않거나, 관계없는 특정 사이트나 블로그등에 링크나 홍보는 할 수 없으며, 발견시 즉시 삭제하며, 해당회원은 강등이나 강퇴시킬수 있다.

(11) 타 카페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로 링크된 게시글은 즉시 보관함으로 이동하며, 운영자로 부터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시 활동중지나 강퇴 시킨다

(12) 동종의 타 카페의 명칭, 운영방식이나 회원에 대하여 글을 게재할 수 없다.

(13) 정치 종교,기타 파를 가를 수 있는 논쟁거리의 글은 게재 할 수 없다.

 

 

제 18조(오프라인에서 지켜야 할 예의)

(1) 오프라인에서도 반드시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2) 모임시 반드시 약속과 시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한 일이 발생시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모임 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4) 초대 인월모임을  제외한 모든 모임에서 회비를 지참하지 않고 참석할 수가 없다.

(5) 회원 상호간 금전적인 거래를 할 수가 없으며 문제가 유발시 조사 확인 후 사실이 인정되면 강퇴 조치한다.

(6) 상대가 허락하지 않는 한 손아래 회원이라도 말을 낮추지 않는다.

(7) 모임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음주가 과하였다고 생각될 경우 스스로 귀가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모임에서 퇴장 시키거나 귀가 조치시킨다.

(8) 각회원은 서로 충분히 이해할 경우가 아니면, 부담스러운 전화번호나 주소를 를 묻지아니한다.

제 19조(모임시 사고에 대한 조치)

(1) 모든 행사에 대한 사고시 피해 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카페지기나 운영자가 직접 가해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카페 운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정모 및 번개 참석으로 인한 차량 동승 운행중 사고시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금액 외에 개인 회원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못한다. 각개인이 여행자보험, 상해보험등에 가입하여 피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사고 발생시 모임에 참가한 회원은 그 내용을 운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한다.

(4) 모임에서 발생된 금전적, 이성적 사고에 대하여는 카페에 일절 피해보상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0 조(공지사항)

카페 전체 공지사항을 게시판에 게재시 중요도에 따라 운영자와 카페지기 명으로 공지를 올린다.

제 21조(저작권 및 초상권)

(1) 부치미네참살이 카페의 정모/번개 사진 게시판에 올려 져 있는 인물 및 기타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카페와 카페지기에게 속해져 있으며 이것을 무단 복제하여 각종 블로그, 싸이트, 또는 카페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다른 곳에 올릴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2) 인물사진촬영은 본인의 허락없이 어느 싸이트이든지 게재할 수 없으며, 인물사진을 촬영시 당사자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예의를 갖추며, 사전에 공개여부를 알리고 허락을 받도록하며, 여러명 이상의 단체사진인 경우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모습이 인식되지 않도록 측면이나 후면사진으로 하게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상호 배려하여야한다.

(3) 부치미네참살이 카페의 요리 레시피 등 게시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며 운영진에게 발견 즉시 강퇴조치하며 법적인 대응을 할수도 있다.

제 22 조(음악 사용 시)

부치미네참살이 카페에 글의 배경음악 및 노래를 올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음원만 올릴 수 있으며, 불법 음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책임이며, 본인의의 동의 없이 바로 삭제할 수 있다.

제 23조(상벌관계)

포상, 강등, 강퇴 조치는 회칙에 의하여 운영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통보받고 카페지기가 최종 처리한다.

제 24조(참살이장터의 직거래 책임관계 및 판매회원 준수사항)

(1) 참살이장터에서 직거래에 따른 책임관계

부치미네 참살이 카페 장터에서는 양호한 품질의 먹거리와 저렴한 공산품의 구매 편의를 위하는 것이므로, 카페의 메뉴창에 올려진 직거래 상품에 관하여 글쓰기나 댓글은 회원들간에 구매 권유가 아니므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판매자에게 신용 등을 확인하고, 입금하며 직거래 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 운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불만시  판매자에게 그 즉시 상품의 상태를 알리고 반품 혹은 환불을 판매자에게  요청한다

(카페지기, 운영자)에게 통보를 즉시 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등의 미덕을 발휘하여야 한다.

(2) 판매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

(가) 참살이 장터 판매를 원하는 분은 참살이 일굼에 함께 노력해야 하며, 판매자 카페로 회원을 유인할 경우 강등 또는 강퇴 될 수 있다.
(나) 어떤 목적으로도 본인 카페로 회원을 유인할 수 없다.
(다) 카페 특성상 가격을 인하하지 못할 경우 회원들께 그와 상응하는 이벤트를 열어 부치미네참살이 회원들께 그 이익을 돌려 주어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준칙)

본 회칙은 참살이 2009년 9월 7일 알림공지란에 게제하고, 1개월후에는 기존 회원들이 공지란에서 모든 회원이 읽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은 회원은 탈퇴하여야한다. 신입회원은 회칙에 동의한 후 정회원에 가입이 되도록 한다. 카페 운영은 기본적으로 회칙에 의하여 처리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 2조 (회칙변경)

회칙의 변경은 부칙 제 1조의 방법으로 공지 효력이 발생한다.

 

부치미네참살이 카페회칙은 현재 수정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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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솔솔솔향기 | 작성시간 16.06.01 꼼꼼히 잘 읽었습니다 ~
    많은 사람이 공유하다 보면 별일도 많겠지요?
    회칙은 모두가 명심할 부분며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 작성자산삼수정과 | 작성시간 16.06.14 수고가 많으시네요~~ 꼼꼼히 살펴보고 누가 되지 않는 회원이 될게요~~^^
  • 작성자예서 | 작성시간 16.06.29 저는 이제서야 봤어요.카페에 큰 변화가 있었군요.
  • 작성자귀농아가씨 | 작성시간 16.12.20 필독했습니다+ㅅ +
  • 작성자돌달길을 | 작성시간 18.05.30 잘읽어보고 규칙준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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