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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체결권한의 절차적 제한

작성자밀양이동현| 작성시간22.08.01| 조회수21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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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Equal 작성시간22.08.01 자시장사태요? 그거 성실교섭의무랑 부노위에서 나오는건데. 그건 교섭거부 정당성 문제구

    대표자 교섭권한은 아예 다른거요~

    교섭거부 정당성이라면 자시장사태 쓰는거 맞구. 교섭권한은 다른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 Equal 작성시간22.08.01 다시 봐보니 교섭거부는 정당한가라고 물었으니 사안의 검토 마지막하구 결론애서 한줄정도만 교섭거부햇으니 81 3 부노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만 건들이심 될것 같아요. 요거 쓰면 인상 더 좋겟네요
  • 답댓글 작성자 밀양이동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01 Equal 판례자체를 일반론에 적을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사안의 포섭때 언급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답댓글 작성자 Equal 작성시간22.08.01 밀양이동현 네네ㅎㅎ 문제 취지가 분명히 교섭권한쪽으로 키워드들이 있을거니까
    29 1위주로 쓰셔야 해요~

    그리고 자시장사태는 부노위쪽이라 부노위 판단기준 힌트들이 사례에 좀 보이고 종합적으로 해석해야하는데 단순히 교섭권한있는데 거부했으니 바로 부노위라하기는 문제 취지에 안맞는것 같아서요.

    대신 한줄정도 쓰는건 가점이 되거나 인상 좋아보이겠네요. 부노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단정짓는거니 그렇게 하면 안돼고 부노위에 해당할수 있다

    이정도로만 쓰셔도 아주 조금 가점이거나 인상 좋아질것같아요. 저도 참고하고 가겠습니다ㅎㅎ
  • 답댓글 작성자 밀양이동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01 Equal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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