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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유니온숍

작성자효자보육 일제향 일권|작성시간22.08.03|조회수34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모강사님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문제 2】 C회사와 D노동조합(C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직률은 80%이다)은 2021년 3월 11일 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해 단체협약 제3조에서는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본 단체협약 시행일 이후의 신규입사자 중 노 조가입범위에 포함된 사원은 D노조에 자동가입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21년 12월 9일 자로 C회사에는 초기업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의 C회사지회가 설치되어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D노동조합은 80%의 조직율 을 유지하고 있었다. 근로자 甲은 2022년 2월 1일에 C회사에 입사했는데 C회사에서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D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 고 甲에게 고지하자, 甲은 D노동조합이 아닌 E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였다. C회사는 D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조에 근거하여 甲을 해고하였다. 당해 해고의 정당성 을 논하라. (개별법상 쟁점은 논하지 않고 집단법상 쟁점만 논한다) (25점)

 

==> 해고규정이 없는 유니온숍 협정도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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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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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rlawl | 작성시간 22.08.03 네 유니온숍은 단협체결에 따른 채무라서 해고규정이 따로없어도 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의무X시 채무불이행)
  • 작성자내가그랬지너합격한다고 | 작성시간 22.08.03 단체협약에 해고의무를 규정하지않은 경우니깐 , 부수적 쟁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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