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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유리조건 우선원칙, 평화의무 범위 질문

작성자차근차근할수있다|작성시간23.01.06|조회수229 목록 댓글 2

1. 단협 강행적 효력에서
유리조건 우선원칙에 대해 명확한 판례가 없다고 우리 책에 서술되어 있는데,

"개정된 단협에는 당연히 취규상의 유리조건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협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2002두9063)"이라고 판시되어있으니
이건 부정설을 채택한거 아닌가요?

왜 명확한 판례가 없다고 할까요?

2. 마찬가지로 평화의무 인정 범위에 대해
강사님은 상대적평화의무는 인정하였으나,
절대적평화의무는 판례가 없다 하시는데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차기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2002두9919)"
판례가 상대적 평화의무를 인정했으니 범위의 절대성을 부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봐도 이상하다 갸우뚱하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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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자a1 | 작성시간 23.01.06 어느분 듣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배운건
    노동법은 긍정설, 부정설 이런걸 딱 이분법적으로 논하지는 않는다. 사회법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 판례, 실례를 바탕으로 하는게 기반이 되는 법이다. 때문에 행쟁과 다르게 답안지 서술시에도 학설보다 판례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걸 전제에 깔고 생각하면 좋을것 같아요.

    질문하신 단협 상황은 예를 들어 a에 대해 단협은 A라고 개정됐는데 취규는 같이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a로 남아있고 개정된 단협 A보다 취규a가 유리조건인 상황입니다. 그 경우 단협체결자들 의사에 개정된 단협 A가 유리한 취규 a를 배제하고 적용되어 유리성우선 원칙을 배제함을 내포한다고 본다 합니다. 일부러 유리조건 취규 a를 그대로 둔게 아니기 때문에요.

    평화의무 부분은요.
    서로 합의하에 단협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요구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게 절대적 평화의무. 서로 합의를 안한 부분이나 하다말아서 단협으로는 안됐거나 한 것들- 지금 적용되고 있는 단협에 없는 것들, 절대성을 부정한다기 보다는 절대적 평화의무 밖에 있는 것들이기에 그 부분은 교섭,쟁의 가능하다 보면 될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차근차근할수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06 답변 감사드려요
    저도 저 내용은 이해했는데,
    ㅅㅅㅈ쌤은 보통 학설, 판례 등 구분해서 설명해주셔서 저도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려고 했는데, 저 부분들의 판례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신게 잘 이해가 안가서요 ㅎㅎ
    쌤께 여쭤보면 책 여러번 읽어보라 하실 거 같은데 한번을 보더라도 정리는 해보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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