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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2차노동법]근로시간 면제자 판례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쥐어짜면물이나와|작성시간23.01.06|조회수84 목록 댓글 2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관련해서 판례에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면 일반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쳐야한다. 

 

 

여기서 면제허용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제한하면 왜 면제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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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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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섭이 | 작성시간 23.02.27 면제자 정도되면 소정근로시간은 일8 주40으로 잡겠지요. 그러나 일반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뛸수도있고 야간근로를 뛸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산임금의 차이를 인정하지않고 주40으로 엄격하게 제한해버리면 근로시간면제자의 생활수준을 그전과같이 유지할수없다는 뜻이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쥐어짜면물이나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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