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관련해서 판례에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면 일반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쳐야한다.
여기서 면제허용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제한하면 왜 면제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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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관련해서 판례에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면 일반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쳐야한다.
여기서 면제허용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제한하면 왜 면제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