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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대표권 제한에서 한국어 해석 도와주실분..?

작성자Adoluha|작성시간23.01.29|조회수451 목록 댓글 10

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와 같이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합의 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취지의 대표권제한을 위법하다고 보게 되면, 이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여기서 이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게 뭐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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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페테 | 작성시간 23.11.20 혹시 이해하셨나요? ㅠ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
  • 답댓글 작성자Adoluh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31 간단하게 이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합의 후’ 단협체결을 할 필요가 없다로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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