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와 같이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합의 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취지의 대표권제한을 위법하다고 보게 되면, 이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여기서 이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게 뭐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