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기부터 강의들으려고 현재는 독학중이라서 질문할 곳이 없네요ㅠ
이수진 강사님 쟁노 6판 119P
<징계사유가 복수인 경우> 판례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이 판례가 카테고리는 징계사유의 제한에 들어있는데 실제 답안지에 써야한다면 징계 양정으로 포섭되는 부분 아닌가요?
여러분은 이 판례를 실제로 쓰신다면 어떻게 쓰실건가요? 참고로 작년 사례집 34번 케이스를 풀어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징계사유가 실제 판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단하기가 넘 어렵네요ㅎㅎ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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