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노동행위의 피신청인 부분이데요.
1번 판례와 같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이자 부당노동행위의 피신청인이 됩니다. 그런데, 2번 판례를 보면 굳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의 행위를 사업주의 행위라고 주장을 한 것 같고, 판례도 사업주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데요. 사업주의 행위로 보면 무엇이 좋은 점일까요?
================= 판례===============================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으므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선임 및 업무수행상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출처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