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부분 질문입니다.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데요(2004다 11070). 해당 판례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요. 민법의 불법행위에서 위법성 부분에 대한 내용일까요? 사회상규나 사회통념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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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부분 질문입니다.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데요(2004다 11070). 해당 판례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요. 민법의 불법행위에서 위법성 부분에 대한 내용일까요? 사회상규나 사회통념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