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판례에서 빨간색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혼란이나 손해가 쟁의행위 정당성과 연결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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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99도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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