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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법외노조

작성자로키|작성시간23.04.26|조회수21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법외노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II. 법외노조의 보호범위

1. 보호를 받는 범위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는 근로자 단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이기에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조법상 규정이라 할지라도 헌법상 노동3권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규정은 헌법상 노조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예컨대 정당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면책 규정(노조법 제3조, 제4조),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 규정(동법 제29조 제1항),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동법 제30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81조 제2호, 제4호, 제5호등)등은 법외 노조에게도 적용된다.

 

==>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서 노조법 제 81조 제 1호, 제 3호는 법외 노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법 제 7조 제1항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전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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