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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단체협약 판례?

작성자무사히| 작성시간23.04.28|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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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나른하게버티자 작성시간23.04.28 판례 첫부분 보시면, 단협 규정이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라야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사유를 정해서 해고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협에 해고사유를 열거하는 정도로는 단협만에 의해서 해고할 수 있는게 아니라 취업규칙으로도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무사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28 아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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