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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1차 노동법2 노조문제

작성자마카롱쿠키|작성시간23.05.22|조회수162 목록 댓글 2

문제 지문 중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용자가 급여지원 행위 하는 건 그냥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 아니었나요.......??

아님 제다 뭐가 헷갈리거 있는걸까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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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마카롱쿠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23 아하.. 과다 책정되면 부당노동행위인가보네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지문을 본 것 같아서 헷갈렸는데 외워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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