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문 중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용자가 급여지원 행위 하는 건 그냥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 아니었나요.......??
아님 제다 뭐가 헷갈리거 있는걸까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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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문 중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용자가 급여지원 행위 하는 건 그냥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 아니었나요.......??
아님 제다 뭐가 헷갈리거 있는걸까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