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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2차노동법]영업양도 취업규칙 승계

작성자노린이12|작성시간23.08.15|조회수199 목록 댓글 2

영업양도에서 취업규칙 승계시 승계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여기서도 사통합 법리 대신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쓰면 되는 건가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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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노린이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8.15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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