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노동법]영업양도 취업규칙 승계 작성자노린이12|작성시간23.08.15|조회수199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영업양도에서 취업규칙 승계시 승계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여기서도 사통합 법리 대신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쓰면 되는 건가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댓글 작성자노린이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8.15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용!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