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 체결'하여야 한다' 작성자노무사 노무노무하고싶다|작성시간23.11.18|조회수60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때 유니온숍을 무조건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