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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권 제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할스잇다| 작성시간24.02.16|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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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djebduek 작성시간24.02.16 여기서 대표권 제한이 대표권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구요. 법령이 보장한 노조 대표의 대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대표권은 규약으로 제한하든 안하든 법령상 보장되는 건데 노조 규약에서 이미 합의한 협약안을 찬반 투표로 거부할 수 있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령상 대표권이 있는 대표와 협상하여 합의했음에도 합의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조가 자기가 약속한 걸 스스로 뒤집을 수 있다고 규정해놓은 셈이죠. 그래서 그러한 규약을 가진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djebduek 작성시간24.02.16 아 다시 보니 대표권 제한이 위법이니 그러한 위법한 규약을 지닌 노조에 대해서 단체교섭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는게 더 정확하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할스잇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19 djebduek 제가 대표권 제한 개념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네요ㅠㅠ 댓글 보고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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