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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1차노동법]부당노동행위 사법상 효력 질문있습니다!

작성자324cpla|작성시간24.03.14|조회수82 목록 댓글 2

답은 4번이고 4,5번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법상 무효인데, 구제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시키는게 아니라는게 무슨 말인가요?ㅠㅠ
사법상 무효인 행위인데 구제명령으로는 못바꾸고 민사소송 해야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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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djebduek | 작성시간 24.03.14 저도 느낌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긴 한데, 부당노동행위가 사법상 무효인 것과 구제명령의 성격은 상관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사법상 무효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명령을 발하면, 구제명령에는 그 행위가 무효임이 민사에서처럼 확정되는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뿐입니다. 사법상 법률관계는 노측과 사측 양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법원도 아닌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변경시킬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슴니다.
  • 답댓글 작성자324cpl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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