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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단체협약에서 규범적 채무적부분에 대한 의미

작성자금복|작성시간24.04.09|조회수144 목록 댓글 2

1차 공부중입니다..

단협에서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내용이고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내용이라고 교재에 쓰여있는데,

왜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건 규범적이라 부르는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은 채무적 부분이라 일컫는지 궁금합니다. 왜 규범적, 채무적이라 하는지 이해가안되니까 잘 안외집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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