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노동3권 주체(향유주체)는 근로자, 노동조합인데,
행사주체는 단결권의 경우 근로자, 노동조합이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만 해당되는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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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노동3권 주체(향유주체)는 근로자, 노동조합인데,
행사주체는 단결권의 경우 근로자, 노동조합이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만 해당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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