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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긴급이행명령제도 질문!

작성자금복|작성시간24.04.16|조회수141 목록 댓글 2

1차 노동법 공부중입니다..!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진행된다고 되어있는데

1.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게 패소?되고 법원에서 "사용자 너가 부노한거 맞음. 그러니까 긴급이행명령 내린다" 이런 흐름이 되는건가요?

2.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패소하면 긴급이행명령이 내려지는데 여기에 또 굳이..? 근로자가 왜 이행명령신청을 요청하는건가요? (이 둘의 상관관계가 헷갈립니다.)

3. 사용자의 행정소송과 근로자,노조의 이행명쳥신청의 요청이라는 이 2개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긴급이행명령 진행절차가 시작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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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왜그래 | 작성시간 24.04.16 노동위원회 부노 구제명령은 이행강제금이 있는 부해등 사건과 달리 확정시에 대해서만 노조법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이행명령은 중노위 부노가 인정되고 구제명령을 내렸지만,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부노 구제신청에 대한 중노위인정, 행정소송 제기, 이행명령의 필요성이 요건입니다.
    1. 행정소송 인정과 관련 없습니다. 중노위에서 인정되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나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패소하면 구제명령 이행의무는 계속 유지되는거고, 긴급이행명령이 이루어지는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확정되어야만 노조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법적제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금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16 감사합니다~ 어렵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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