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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조합원범위조항 질문ㅜㅜ

작성자금복|작성시간24.05.03|조회수133 목록 댓글 2

1,2번은 규약에서 정한걸로만 조합원인정가능해! 라고 말하고있는데

3번에서는 규약과배치되는 단협조항도 조합원인정 가능해! 라고 이해되는데요..

왜 모순되는말을 하고있는건지..이해가 안갑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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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금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3 오 바로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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