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76조의 3 3항위반 시 과태료 없나요? 작성자당산다둥어뭉|작성시간24.05.19|조회수159 목록 댓글 5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괴롭힘조사기간동안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를위한 조치들 취하지 않아도 과태료 규정 없는거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5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노무웅사마 | 작성시간 24.05.19 괴롭힘 모르는척하면 500마넌 과태료아닌가염 ㄷㄷ 작성자당산다둥어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19 벌칙규정에 3항이 빠졌더라구요 작성자찌윤 | 작성시간 24.05.19 조치안하믄 사용자500..가해자는 1000 아닌가요 작성자당산다둥어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19 벌칙규정몇조에 있나요? 작성자찌윤 | 작성시간 24.05.20 헐 그르네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