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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법 실업급여등 수급계좌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법학도정열|작성시간19.05.21|조회수160 목록 댓글 2

전용수급계좌로 입금받으면 압류등이 불가하다고 알고있는데요
150만원까지만 압류불가라는 지문을 봐서요. 개정된건가요?

실업급여랑 요양비 수급계좌 동일하게 압류금지로 알고있었는데 잘못알고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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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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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현실감각 작성시간 19.05.21 시행령에서 150만원에서 전액으로 개정되었다고 알구있어용!
  • 답댓글 작성자법학도정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5.21 오호 감사합니다 15년도에 150개정되고 또 개정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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