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비과오설의 입장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두가지 나오는 데 두번째의 경우를 원고에 대헌 장래의 불리헌 법률효과에 대하여 요건사실로서의 의미를 갖규 있는 경우라고 적혀있눈데 이게 사실 가중요건이나 전제요건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말로 대체해서 써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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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비과오설의 입장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두가지 나오는 데 두번째의 경우를 원고에 대헌 장래의 불리헌 법률효과에 대하여 요건사실로서의 의미를 갖규 있는 경우라고 적혀있눈데 이게 사실 가중요건이나 전제요건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말로 대체해서 써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