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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루리이루리라 작성시간23.06.15 정선균 선생님 필기죠?? 저도 보고 다시 정리해보았는데, 댓글로 설명하기 엄청 복잡하네요
우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2. 조합설립행위 -> 조합설립 인가
3. 사업시행계획 수립 -> 총회 결의 -> 인가
4. 관리처분계획 수립 -> 총회 결의 -> 인가
지금 올려주신 사진 보니까 <협의의 소의 이익> 파트에 있는 조합설립인가 어쩌구쪽에 필기를 붙여놓으신거 같아요!
그 페이지에 있는 조합 어쩌구의 내용은 위의 2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인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변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8다60568)
올려주신 메모지의 내용은 위의 3, 4단계에서의 '~계획 수립 -> 총회 의결 -> 인가' 부분과 연결되는 필기입니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유동적 행정처분'으로, 인가가 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인가 후에는 ~계획의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인가 전에는 계획이나 인가가 아니라 '총희 결의'에 대해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2008다6328) -
답댓글 작성자 이루리이루리라 작성시간23.06.15 이때 그럼 2단계에서는 인가 후에 왜 인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3,4단계에서는 인가 후에 계획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2단계에서의 인가는 <강학상 특허>라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이고,
3,4단계에서의 인가는 <강학상 인가>여서 기본행위-인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