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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2유형 항고소송 질문

작성자냥냥이이| 작성시간23.06.15|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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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ieidkdiiei 작성시간23.06.15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4조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법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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