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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1 문제 정답 문의?

작성자꽃미남릴라|작성시간23.07.10|조회수445 목록 댓글 2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1 문제 정답 문의?

 

(문제 요약)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16년 11월경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 송달받은 즉시 2017년 5월경 행정소송을 제기함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라?

 

질문)

쟁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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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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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작성시간 23.07.11 글만 봐서는 쟁점이 심판거친경우의 제소기간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내 소제기해야한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심판청구 자체는 적법해야한다

    사안은 심판청구가 부적법각하되었으므로 심판거친경우의 제소기간 규정을 적용할수없어 원칙대로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 제소해야하나 제소기간 도과 취소소송은 부적법

    이거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 작성시간 23.07.11 Belle 오고지제도 취지 판례문제인가보네여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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