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조직법상의 개념이 아닌 기능상 개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외에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공공단체 또는 사인도 포함된다.”
에서 ‘조직법상의 개념’이랑 ‘기능성 개념’이 뭔가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PASS_Express 작성시간 23.11.26 안녕하세요!
조직법상이란 행정심판법 등 및 공무원법령과 관련된 실제 규정된 형식적 의미의 행정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기능적 공무원이란 공무수탁사인 등 일반적인 사인임에 불구하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위탁 받아 실질적인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 지위의 자를 의미힌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해차원이지 큰 의미는 없을 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무사 노무노무하고싶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1.26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PASS_Express 작성시간 23.11.26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