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회사(a) 근로자(갑)
1. a가 갑을 해고
2. 갑 : 지노위 구제신청 ->기각 (원처분)
(해고는 정당)
3. 중노위 재심신청 -> 인용 (취소재결)
(원처분에 위법 부당 있음)
-> 미지급임금지급
4. a가 재결에 대한 소송 제기 -> 재결취소소송 인용 확정
(소송물 - 재심판정의 위법성)
이 경우
재결 취소소송에서 재결이 취소된 경우 원처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생하게되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다시 소급하게 되므로
별도의 후속 조치없이도 a는 최초 해고 후 지급한 임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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