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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사꿈꾸 작성시간24.01.12 그냥 세트로 암기하시면 될거같아요.
처분자체가 행정청의 우월한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이니깐, 권리뿐만아니라 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될것 같습니다.(걍 일반론이에요)
혹여라도 의무발생을 논점으로 써야하는 유형의 문제가 있다면 사안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납세의무가 발생되거나, 처분성이 부정되면 과징금을 납부해야하거나, 군입대를 해야하는 의무나 수인의무나 등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