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총장’은 행정기관에 불과해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국립대학교에 환경상 영향을 주는 시설 등이 들어와서 다투려고 하는 경우,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충북대학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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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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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icadas 작성시간 24.02.10 어느 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국립대학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는 경우 이는 행정기관간 해결할 문제이지 소로써 다툴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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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ililililllil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2.10 우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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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구마맛탕후루 작성시간 24.02.10 국립대학교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곤 법인격이 없는 영조물에 불과합니당
당사자능력은 인간과 법인 그리고 비법인사단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으면 당사자능력고 없어욤 -
답댓글 작성자ililililllil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4.02 늦었지만 탕후루님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