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부위확소송에서 심리의 범위

작성자bbbbbiijil| 작성시간24.02.21| 조회수0| 댓글 1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djebduek 작성시간24.02.21 판결의 효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데만 기속력이 미쳐서 행정청은 부작위만 안하면 어떤 사유로든 거부 처분을 하거나 아무 처분이나 하더라도 기속력 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체적 심리설에 따르면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어떠어떠한 처분은 하면 안된다고 실질적 내용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되고 그러한 점에 대해 실질적 기속력이 인정되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만 가능하게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djebduek 작성시간24.02.21 고려회관 처분을 할 때에는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재처분이라고 하면 안되긴 하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bbbbbiij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21 아아 ㅜㅜ 감사합니다 !! 부위확 소송은 왜 형성력이 안 생기나요?? 29조 준용이라고 법전에는 되어있는데요 ㅜㅜㅜㅜ
  • 답댓글 작성자 bbbbbiij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21 bbbbbiijil 제3자효는 인정되는데 형성력은 인정안된다해서 너무 헷갈리네요 ㅜ
  • 답댓글 작성자 djebduek 작성시간24.02.21 bbbbbiijil 글쎄요.. 저도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는데 형성력이 미칠 대상이 없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형성소송이 아니라 확인소송이라서 그런 거 같아요.
  • 작성자 가보자이 작성시간24.02.21 결국은 원고가 원하는건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일거고
    이걸 받을 수 있냐 마냐가 관건인데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만 확인 하면 되기에 부작위 위법하다 인용 판결 확정 후 행정청이 거부처분 해도 문제 없음
    즉 기속력 저촉 아니고 기속력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됨 고로 간접강제 불가


    부작위 위법여부 +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처분 즉 수익적 처분을 해줘야 할 사안인지까지 봄 = 부위확소 인용은 즉 허가처분까지 연결되어야함
    근데 확정판결 이후 행정청이 거부처분 하면 기속력 반하는 것이고. 간접강제도 가능함.

    원고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소로 본래 본인이 바라는 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실체적 심리설이 좋겠죠
    부위확소는 우회적이니까.

    근데 입법상 판례도 절차적 심리설로 보고 있네요.

    즉 논의의 실익은 허가처분 받을 수 있는지가 심리의 범위로 결정되기에 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가보자이 작성시간24.02.21 고려회관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거부처분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데
    간접강제가 가능한가요??
  • 답댓글 작성자 가보자이 작성시간24.02.21 고려회관 거부처분이 있을 시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 간접강제 불가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혹시나 질문자님 더 헷갈리실까 죄송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 가보자이 작성시간24.02.21 고려회관 그니까 거부처분 있으면 절차적 심리설 따르면 기속력 위반 아니라
    간접강제 불가라는 것입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