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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민소는킹광수 작성시간24.03.22 놈54 아아 제가 잘못봤네요 그니까 충북대학교 총장은 국립대학교에 대표자 일뿐 원고 적격이 없다 라는게 저기서 쟁점이 충북대학교 총장을 행정기관으로 보니깐 원고 능력을 인정을 안한듯요 따라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한거 같은데 저도 초시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건 성봉쌤 한테 물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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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레이 작성시간24.03.24 충북대학교는 애초에 법인격(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장(대표)이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고요
반면 형식적으로 법인격(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에 관해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실질적으로 법인격(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