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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관련 질문

작성자놈54| 작성시간24.03.22| 조회수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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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소는킹광수 작성시간24.03.22 충북 대학교는 국립대학교니까요! 라고 이해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 답댓글 작성자 놈5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22 국립대학교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민소는킹광수 작성시간24.03.22 놈54 아아 제가 잘못봤네요 그니까 충북대학교 총장은 국립대학교에 대표자 일뿐 원고 적격이 없다 라는게 저기서 쟁점이 충북대학교 총장을 행정기관으로 보니깐 원고 능력을 인정을 안한듯요 따라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한거 같은데 저도 초시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건 성봉쌤 한테 물어보심이
  • 답댓글 작성자 민소는킹광수 작성시간24.03.22 놈54 그리고 국립대학교는 국가에서 설치한 행정기관이니 법인격을 인정 안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놈5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22 민소는킹광수 국..가기관은 법인격 인정 안하나요...?ㅠㅠㅠㅠㅠ 답변 너무 감사해요🥹🥹
  • 답댓글 작성자 민소는킹광수 작성시간24.03.22 놈54 애초에 원칙은 행정기관은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놈5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22 민소는킹광수 아 원고적격! 그쵸 행정기관은 피고만 해당되니까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ㅠ
  • 답댓글 작성자 민소는킹광수 작성시간24.03.22 놈54 아닙니다 저도 덕분에 장기기억으로 저장 했습니다 열공 하세요 :)
  • 작성자 CPLA34 작성시간24.03.23 영조물이라 법인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영조물 -> 법인격 x -> 당사자능력x
  • 답댓글 작성자 놈5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24 영조물.. 기억이 안나네요.... 흑흐규ㅠㅠ 답변 감사해요
  • 작성자 노무레이 작성시간24.03.24 충북대학교는 애초에 법인격(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장(대표)이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고요
    반면 형식적으로 법인격(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에 관해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실질적으로 법인격(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놈5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24 말씀해주신 것과 다른 판례들까지 참고해서 이해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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