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이렇게 해서 주 40시간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상 엄밀히 표현한다면 주5일근무제가 아니라 주40시간근무제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상기와 같이 시행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혹시 이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계신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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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이렇게 해서 주 40시간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상 엄밀히 표현한다면 주5일근무제가 아니라 주40시간근무제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상기와 같이 시행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혹시 이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계신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