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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관련

토요일의 법적성격2

작성자산마을|작성시간05.01.22|조회수207 목록 댓글 0
 노동부자료 아래내용의 부연설명입니다

(1) 토요일의 법적 성격

  ○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임

  ○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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