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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민법 채권자대위소송 질문 받아주실 분 ㅠㅠ

작성자lilili!ili!l|작성시간24.04.10|조회수254 목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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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지위에 관해서
원칙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래 대위소송 판례에서는 권리소멸사실이나 권리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장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만 봐선 모순인데,
대위소송에서는 제3채무자가 피고의 입장이니 다투긴 해야 해서 대위소송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걸로 봐야 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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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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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정식 | 작성시간 24.04.10 기출 풀어 보시면 판례 문구 그대로 출제돼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짜증 나서 계속 보다가 그냥 외워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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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크리미아 | 작성시간 24.04.10 효력의 무효 판단은 절대효니까 제3채무자도 절대적인 효력인 무효를 주장하여 원용할수 있죠! !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 103조 반사회적법률행위 위반으로 무효임을 제3자 병이 주장할수 있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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