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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기한에서

작성자에이비씨디|작성시간24.04.11|조회수52 목록 댓글 0

조건과 기한 할 때 기한이랑

이행기와 이행지체에서 나오는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떄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에서 기한이랑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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