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에서 작성자에이비씨디|작성시간24.04.11|조회수5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조건과 기한 할 때 기한이랑이행기와 이행지체에서 나오는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떄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에서 기한이랑 다른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