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할 수 없다"
저 지문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ㅠㅠ
문풀 강의 듣는데 선생님은 저 지문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답은 2번으로 이미 나왔는데 3번도 맞다는 식으로 해설을 해주셔서 혼란스러워요ㅠ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허리지킴이 작성시간 24.04.12 무권대리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으니까 양수인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어야 가능하고, 모르는 동안에는 철회 가능하고...
저는 이렇게 알고있는데 ㅠ -
답댓글 작성자카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4.13 넹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사님이 "어쩌구 저쩌구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라고 하셔서.. 너무 혼란스럽더라구요ㅜ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