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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질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작성자이진휘|작성시간24.04.13|조회수133 목록 댓글 6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지문
2) 손해가 발생하여도 귀책사유가 채무자에게 없음을 증명하면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이 면제

3)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해도 예정배상액 지급책임 면할 수 없음

질문
-> 채권자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채무자는 지급책임을 면할수도 있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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