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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자 나무 작성시간24.04.16 예를 들어, 전체 손해가 1억이 발생했다면,
전체손해액(1억)에서 과실상계 _ 외측설 판례V
일부 청구(6천) 나머지(4천) 나눠서 과실상계 _ 안분설
⭐️ 판례는 외측설 ⭐️
따라서 전체손해액(1억)에서 과실상계를 해야되고
일부 청구(6천)을 했다면,
i) IF 과실상계 했는데 남는 잔액 7천
당사자가 구한 것(6천)보다 많이 판결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청구액인 6천만 인정
* 잔액(7천) > 청구액(6천) => 청구액 인정
ii) IF 과실상계 했는데 남는 잔액 5천
* 잔액(5천) < 청구액(6천) => 잔액 인정
따라서 적은 것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
틀렸을시 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