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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민법 승낙 연착통지 질문 !!!

작성자바닐라라뗴좋아|작성시간24.04.24|조회수241 목록 댓글 14

승낙기간 후에 도달하면 청약자가 연착통지 해야하잖아요
근데 (ㄴ)보면 연착 통지 안하면 연착으로 안보고 계약 성립 한다는게 뭔 개소리이죠?

연착통지 해야 효력 있는데
통지 안해도 성립되는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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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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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바닐라라뗴좋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4 우아ㅜㅜㅜㅜㅜㅜ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자자자자자자 작성시간 24.04.24 바닐라라뗴좋아 3분만 보고가 잘 보고 있어요🫶🏻🫶🏻 화이팅!
  • 답댓글 작성자바닐라라뗴좋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4 아자자자자자자 감사합니다 화이팅…🍀🍀🍀
  • 작성자쉰내기 작성시간 24.04.24 이걸 수업에서 설명을 안해주나요? 댓글들도 그렇고....
  • 답댓글 작성자바닐라라뗴좋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5 제가 수업을 1월에 들었어서 기억이 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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