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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광수선생님 객관식민법222,224p

작성자노무사준비12|작성시간24.04.24|조회수212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222쪽 문제5번 ㄱ. 을이 상계하고 남은 것을 병과 정이 연대 부담한다는 것이 옳다고 돼있고

 

224쪽 문제8번 2번보기에는 갑이 상계하고 남은 것을 갑 을 병이 연대로 남는 다는 것이 옳다고 돼있습니다.

 

둘 다 자기가 상계한 건데 222쪽엔 상계 후 연대에서 빠졌고 224쪽엔 상계 후에 자기도 같이 연대에 남아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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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작성시간 24.04.24 문제 8번의 2기 원칙이라고 이해하세요. 5번은 병과 정만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으면 틀렸는데, 병과 정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당시 정답처리를 ㄱ,ㄷ,ㄹ로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는 문제 8번의 보기 2가 맞아요
  • 답댓글 작성자노무사준비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4 아하 알겠습니당 감사합니다!
  • 작성자내년에 끝내보자 노무사 작성시간 24.04.24 음 윗분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좀 더 쉽게 문제 8번에 다가가보자면

    연대채무는 결국 다같이 갚아야 하는 돈이라서
    비록 갑이 900만원 중 600만원을 갚았지만 아직 300이 남아서 갑,을,병이 그 나머지의 300을 아직은 다 같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2번이 맞다고 한거에욤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갑이 만약 나머지 300도 갚았다 하면 을, 정에서 구상권이 생겨서 너네 300씩 내놔라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 답댓글 작성자노무사준비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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