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는다.
위 선지가 맞는 선지인데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는데 왜 실효되지 않는건가요?ㅜㅜ
다음검색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는다.
위 선지가 맞는 선지인데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는데 왜 실효되지 않는건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