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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손해배상액의 예정

작성자금복|작성시간24.04.25|조회수209 목록 댓글 2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는다.

위 선지가 맞는 선지인데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는데 왜 실효되지 않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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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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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커리빵 | 작성시간 24.04.25 실효되지 않는다 -> 효력이 사라지지않는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액 예정은 그대로
  • 답댓글 작성자금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6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효뜻을 반대로 잘못 인식하고있었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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