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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해제

작성자유자 나무|작성시간24.04.27|조회수153 목록 댓글 2

해제 원상회복의무 4) 이자 가산

원상회복을 동시에 이행하게 되어있다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가 말소될 때까지는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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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뭐로할까요 | 작성시간 24.04.27 법정이자를 <지연손해금 성질>이라고 본다는 "전제 하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에는 매도인이 이행지체 상태 자체가 아니므로 법정이자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자체가 틀렸고 법정이자는 <부당이득반환>성질이기 때문에 동이항 관계가 있더라도 (그래서 매도인이 이행지체에는 빠지지 않았더라도)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 민법 54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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