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작성자유자 나무|작성시간24.04.27|조회수153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해제 원상회복의무 4) 이자 가산원상회복을 동시에 이행하게 되어있다면,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가 말소될 때까지는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뭐로할까요 | 작성시간 24.04.27 법정이자를 <지연손해금 성질>이라고 본다는 "전제 하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에는 매도인이 이행지체 상태 자체가 아니므로 법정이자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그 전제 자체가 틀렸고 법정이자는 <부당이득반환>성질이기 때문에 동이항 관계가 있더라도 (그래서 매도인이 이행지체에는 빠지지 않았더라도)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 민법 548조 2항)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