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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행지체 질문드립니다 (문제 오류인가요??)

작성자샤뇨ㅑ얀| 작성시간24.04.27| 조회수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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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iiiiiiiiiiiiiiiiiiiiiii111111 작성시간24.04.27 비댓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샤뇨ㅑ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27 다른 댓글과 같은 내용입니다 :)
  • 작성자 아기맹수다윤 작성시간24.04.27 첫번째 사진에서 3번 지문이 맞다고 되어있는 이유가 우리는 이론서에서 확정기한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배웠죠 하지만 판례에서는 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해서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이것도세탁해야딩 작성시간24.04.27 도래한때 = ~ 다음날 입니다
  • 작성자 샤뇨ㅑ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27 감사합니다 !!
  • 작성자 뭐로할까요 작성시간24.04.27 아기맹수다윤님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도래한 때는 도래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점은 민법 교과서 찾아보세요) 앞 사진의 경우 "기한이 없는 채무"를 전제한 것이고 뒷 사진의 경우 "불확정 기한이 있는 채무"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두 지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선지입니다.

    채무에는 확정기한부 채무,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의정함없는 채무 3종류가 있으며 각각 기한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을 안 때, 이행의 최고를 한 때에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때"의 의미는 모두 "그 다음날"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iiiiiiiiiiiiiiiiiiiiiiii111111 작성시간24.04.27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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