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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민법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작성자fpas|작성시간24.04.27|조회수238 목록 댓글 6

5번 지문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ㅠ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완납 전에는 매매목적물에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문에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았으니까 과실인 매매대금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제 답이 5번으로 되어있길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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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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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fpa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7 ㅅㅈㅇ쌤 모의고사입니다! 해설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봐도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드렸어요
  • 답댓글 작성자fpa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7 fpas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아자자자자자자 | 작성시간 24.04.27 매매대금 이자=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상응하기 때문에,
    완납 전이라 매도인이 목절물 과실을 가져가니깐 매수인이 대금이자를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붙붙 | 작성시간 24.04.27 아 해설지와 윗분 말씀 보고 이해했습니다ㅎㅎ 맨위 제 허접한 추측은 지울게요
  • 작성자fpa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7 이해했습니다!! 붙붙님 아자자님 답변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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