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이 답인건 알겠는데.
4번은 왜 틀린건가요?
여기서는 민법 35조2항이. 적용안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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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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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ㅁㅁㅁ10 작성시간 24.05.01 (목적외의 불법행위시)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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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그렇게하면된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01 감사합니다.합격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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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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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oobx2 작성시간 24.05.01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보셔야 해요!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 찬성한 사원은 책임 X, 법인과 이사만이 책임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찬성한 사원의 책임 O, 이사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