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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위임계약 질문

작성자가보자 후니|작성시간24.05.02|조회수57 목록 댓글 1

[위임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___// 07기출
이지문 옳은 지문 아닌가요...?
위임계약에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없는게 원칙이고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해지 하는 경우에만 손배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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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제주도27 | 작성시간 24.05.08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 문구 입니다.

    옳은 지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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