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___// 07기출
이지문 옳은 지문 아닌가요...?
위임계약에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없는게 원칙이고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해지 하는 경우에만 손배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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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___// 07기출
이지문 옳은 지문 아닌가요...?
위임계약에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없는게 원칙이고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해지 하는 경우에만 손배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ㅠ